2011년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그동안 종이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로 발행됩니다.
본사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수신 후 승인하시면 됩니다.
지사 및 가맹점의 수신가능한 이메일(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)을 수집하오니
help@slinebeauty.co.kr 로 샵 명 이나 원장님 성함 적으셔서 메일 발송 부탁드릴게요!
(메일발송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저장 되었으니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)
궁금하신 사항은 이희선 대리(02.3462.3561)에게 문의주세요.
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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